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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검열관이 존재하면 벌어지는 일

입력 2026.07.28 20:12

수정 2026.07.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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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대표발의한 음원 유통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 두 건을 지난 20일 철회했다. 발의 2주 만이다.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음반 사전심의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문화예술계는 물론 온라인에서의 표현에까지 광범위한 ‘사전심의’와 ‘사후검열’이 이뤄지는 방식은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다만 밖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검열은 체계적인 논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지며, 무시무시하다기보다는 번거롭고 짜증스럽다는 감각을 낳는다. 입법 논의가 될 뻔했던 법안은 중국의 광범위한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

검열의 핵심은 검열관이다. 디지털 검열에서는 알고리즘을 짜는 이가 검열관이다. 검열관 입장에서 곤란한 점은 검열할 대상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검열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다고 해도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더 많이 생성된다. 검열관의 제한된 시간과 능력으로 전부 검열할 수 없다. 단적으로 중국 여성들에게 인기 많은 동성애 웹소설을 검열관들은 단속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선정성만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중국에서도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검열을 피해 성애 묘사를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따라 다음 장면은 생략한다”고 쓰기도 한다. 국가에 정면 도전하지는 못하지만 은밀하게 반감을 공유하는 법이 확산된다.

민감한 콘텐츠가 SNS에 노출돼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검열관의 책임도 된다. 이 때문에 검열관은 대체로 과로에 시달리며 광범위하게 알고리즘을 설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도시 이리에 여행 가서 ‘중국 최서단 도시에 왔다’는 벅찬 마음을 담아 찍은 국경 너머 카자흐스탄 풍경 사진은 SNS에 올리면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희화화한 사진은 평소에는 SNS에 공유할 수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던 기간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시민들이 국가가 하는 일이 비일관적이라고 느끼는 사례가 연일 쌓인다.

검열관 입장에서 검열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콘텐츠는 알고리즘을 설정해두고 ‘사전심의’는 대중예술 등 목표물이 분명한 것에 집중된다. 영화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경찰이 나쁘게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범인은 반드시 잡혀야 한다’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는 중국 관객들이 자국 영화에 등을 돌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요건을 다 지켜 만든 사극 블록버스터 <펑후해전>의 개봉이 최근 연기됐다. 현 사회상을 청나라에 빗대 우회 비판하는 게시물이 급증한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강력한 검열 제도를 운영하면 검열관은 항상 윗선의 눈치를 본다. 여론은 검열관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문책의 두려움에 떠는 검열관의 존재가 시민의 자유를 옥죄고 부작용을 야기한다. 결정적 순간에 국가는 여론을 직면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의 가까운 과거이기도 했다. 현실은 혐오 표현 규제는 여론을 직시할 수 있으면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를 알려준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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