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에서 8월30일까지 연장
채권단과 자율구조조정 협의 계속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와 JTBC 사옥. 김정근 기자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 더 미뤘다. JTBC는 채권단과 자율구조조정 협의를 이어갈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 보류 기간을 기존 이달 30일까지에서 오는 8월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달 15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희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달간 보류한 바 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되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류 기간 안에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반대로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JTBC를 제외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지난달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메가박스중앙은 오는 12월1일, 콘텐트리중앙은 12월15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는 12월2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JTBC가 지난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JTBC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ARS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