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이 대통령은 ‘메가특구’ 사업 늦추는 절차로만 인식”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악법"이라며 "안 그래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단지에는 더욱 부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후보지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규모, 부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이 대통령은 ‘메가특구’ 사업 늦추는 절차로만 인식”

입력 2026.07.30 21:35

수정 2026.07.30 21:37

펼치기/접기
  • 오경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환경단체 “사업 부지 재평가해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평가 결과가) 이미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특성과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추진 지연으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이 메가프로젝트에 적용되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악법”이라며 “안 그래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단지에는 더욱 부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후보지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규모, 부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평가 결과 원용’ 방침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환경은 기후변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는 기존 사업과 규모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과거 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시설 터에 대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여부를 정밀히 조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마친 뒤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뒤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협의를 요청해 시작한다. 백진우 기후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아직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가정인 상황”이라며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법적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