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이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 출국정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를, 3차 처분에 대해선 기각을 내린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전 교수가 받는 불이익보다 국가 형벌권 등의 공익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절차의 진행경과, 원고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비춰보면 원고(탄 전 교수)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의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탄 전 교수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고,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성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을 진술하지 않는 등 관련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탄 전 교수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단과 만나 “오늘 1심 판결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출국 정지 처분에 대해서 국가 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 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처음으로 법무부의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당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해당 본안 판단은 미뤄졌다.
이번 취소 소송은 법무부가 추가로 내린 2·3차 출국정지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 필요성을 근거로 내렸던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롭게 내렸다. 3차 출국정지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입증 자료를 찾아야 한다면서, 출국정지 처분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명예훼손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