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12일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 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 돼, 사고로 척수 손상된 고교생에 법원 “근로자 아니다”>. 이 기사를 쓴 박용하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연락이 닿은 기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 척수 손상된 고교생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2010년대 초까지 배달 라이더는 음식점의 직원이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고, 중국집 직원인 라이더가 짜장면을 배달해주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말이 많았던 도미노피자도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했다. 주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업체가 배달대행업을 했다. 그들은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라이더들에게도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쁜 일자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고교 남학생들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음식점 직원에서 밀려난 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빠졌다.
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교 2년생이었던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할 사고를 당했지만, 사장은 나 몰라라 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뒤늦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사장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 법원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범죄행위인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사이 음식점에 고용된 라이더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교생 라이더였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가 노동법 밖에서 일을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열렸지만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니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건 딱 한 달 전,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는 회사이고 라이더는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그 기준에 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했다고도 보았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의 이름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면 무엇하나.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인데, 노동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 ‘옜다. 먹고 떨어져라’ 법을 막아야 한다. 라이더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