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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일 청와대 앞 ‘보완수사권 폐지법’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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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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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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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일 청와대 앞 ‘보완수사권 폐지법’ 저지 총력전

입력 2026.08.02 21:25

수정 2026.08.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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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고위…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법적 대응 예고도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3일 최고위는)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을 폐지했다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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