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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해진 형사절차…‘돈·백 영향’ 커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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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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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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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해진 형사절차…‘돈·백 영향’ 커질라

입력 2026.08.02 21:46

수정 2026.08.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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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진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검 수사권 78년 만 완전 폐지

전관 변호사 쓸 능력 없는 시민

‘검찰 보완 요구 → 경찰 재송치’

과정 반복 땐 피해 구제는 요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만 반복하다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하면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단,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재보완수사 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암장 적발 어려워…사건 처리 지연 더 심해질 듯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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