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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리센츠 실거주는 213만원…비거주 땐 747만원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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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시 종합부동산세 213만원, 비거주는 747만원.

공시가 23억8800만원인 송파구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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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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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리센츠 실거주는 213만원…비거주 땐 747만원 ‘3배 이상’

입력 2026.08.03 22:14

수정 2026.08.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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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남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랜드마크 아파트 84㎡’ 종부세 계산해보니

한강벨트 ‘마래푸’는 16만원 줄고

서초구 ‘아리팍’은 1300만원 올라

강남 대형 평수 아파트 증가폭 커

2년 뒤 한남더힐 3억500만원 예상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시 종합부동산세 213만원, 비거주는 747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 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자문해 계산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했다.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반영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실거주 시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폭이 컸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 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4㎡의 160억원(232억원) 가구는 종부세로 올해엔 7537만원을, 2년 후엔 3억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반면 실거주 시 종부세 부담이 적었던 단지도 비거주인 경우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거주하지 않으면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공제가 줄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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