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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민주당 정치적 책임 새기길

입력 2026.08.04 18:02

수정 2026.08.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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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을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는 마침내 시작됐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해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경찰 수사 전 과정에 적용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감찰 기능을 고도화해 ‘사건 암장’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기존에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영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문제였다. 국민 여론은 존치 쪽이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14~16일 조사) 결과 ‘유지해야 한다’가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도, 대통령 소신과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한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게 더 이상은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빚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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