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규모 2874명 확정…검사 대상 수사인력 충원 본격화
채용 시험 면제 등 유인책…‘3급 대우’ 평검사 처우 하향에 불만
‘수사관’ 명칭 거부감에 복지 축소 우려…시행 앞두고 진통 예고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본격적인 검사 인력 충원에 나섰다. 개청 초기에 한해 채용시험을 면제하고 부장검사 이상에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을 보장하는 등 유인책을 뒀다. 검찰 내부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인력 규모는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나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둔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 구역도 넓은 서울청에는 전체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둔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시 검사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부여된다.
준비단은 “이 직급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하면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도 적용된다. 개청 초기 우수한 검찰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나름 유인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개청 초기에 젊은 검사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봐왔다. 중수청 지원 계획이 있는 A부장검사는 “수사에서 ‘주포’ 역할을 하는 6~10년차가량의 평검사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며 “의견서를 쓰고 현장에서 수사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도 “중수청 입장에선 부서장급보다는 실제 수사를 하는 저연차 검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반면 준비단이 마련한 임용 기준에 따르자면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처우가 이보다 낮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C검사는 “검찰을 떠난다는 것도 심리적 거부감이 큰데 명시적으로 급수까지 낮아진다 하면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부장검사도 “주변에 간다는 평검사가 없다.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장검사들이 옮기겠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검사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분리하지 않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통칭하는 점도 심리적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는 “수사관이라는 호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C검사는 “경찰 출신 과장에게 하대받는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사사법관’ 직급을 만들어 검사를 유치하려 했으나 여권 강성 지지층 반발로 무산됐다.
관사나 유학 등 검사들이 받던 복지 혜택이 중수청에서도 이어질지 미정이라는 점 역시 검사가 중수청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꼽혔다. A부장검사는 “수사 욕구가 큰 검사들이라도 유학 혜택, 월급 등 기존 검찰에서 받던 처우가 유지되어야 (중수청으로) 옮길 것”이라며 “나 같은 고참은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중수청으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