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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북도가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2급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도 관계자는 "형기 종료 후 취업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박 전 이사는 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며 "현재 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청와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직 부패 전력을 덮을 수 있는 인맥은 없다"며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은 공직 임용의 최소 기준일 뿐,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직 윤리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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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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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교감 필요해” 뇌물수수 전 경찰간부 특보로 내정한 충북도

입력 2026.08.05 06:00

수정 2026.08.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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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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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으로 금품향응 받은 박병국 전 이사

충북도, 2급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내정

도 “법적 결격사유 없어 도에 필요한 인물”

시민단체·정치권 반발 “공직윤리 저버려도 되나”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2급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최근 신임 대외협력특보로 박병국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내정했다. 박 전 이사는 5일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있다. 10일쯤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2급 고위직으로 연 9200만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박 전 이사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출소 후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 법인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박 전 이사의 임용을 두고 싸늘한 반응이다. 충북을 대표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 소통해야 하는 고위직에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공직 재직 중 뇌물 수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고위 공직에 채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충북과 연고도 없고 대외협력 전문성도 뚜렷하지 않은 인물을 임명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한 건지 궁금하다. 모종의 측근 인사라 꼭 임명을 해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북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도 관계자는 “형기 종료 후 취업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박 전 이사는 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며 “현재 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청와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직 부패 전력을 덮을 수 있는 인맥은 없다”며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은 공직 임용의 최소 기준일 뿐,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직 윤리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개인의 ‘인맥’을 앞세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유흥업소 향응 및 금품 수수 등으로 처벌받았던 인사를 굳이 고위직에 기용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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