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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 총체적 관리 부실…행안부, 경위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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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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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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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 총체적 관리 부실…행안부, 경위 파악 착수

입력 2026.08.05 06:00

수정 2026.08.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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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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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13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2022년 11월13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희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중대본 1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차 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담당 부서에 업무가 몰리자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동안 업무용 PC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특조위 요청에도 ‘중대본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작성된 중대본 회의록 곳곳에서는 부실 기재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5차 회의록을 보면, 2~5차 회의록에 적힌 개최 일시는 2차(11월2일), 3차(10월31일), 4차(11월1일), 5차(11월2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2차 회의록은 회의 시간을 오전 9시~9시40분으로 기재했지만 회의록 진행 순서에는 오후 6시~6시40분으로 적혀있다.

회의록에 참석자들 주요 발언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특조위 조사에서 1차 회의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핵심 발언이 담기지 않았다.

1차 이후 회의록에도 주요 발언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특조위의 규명 지점으로 꼽힌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자의 개별적인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용이 기재돼있다.

행안부는 회의록 부실 기재·관리 정황이 드러나자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회의록 미등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향후 특조위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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