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을 타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국가안보 관세(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연방 관보 사전 공지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의견 제출 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가 관세 적용이 검토되는 품목에는 알루미늄 분말, 금관악기와 부품, 용접 장비 및 부품, 전기도체 케이블, 소화기, 열교환기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동식 크레인·리프팅 장비, 각종 트레일러, 액화 프로판·산소 등 화학물질을 담는 충전 강철 용기 등도 대상에 올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금속 관련 관세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 품목에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