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쨰)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소공연이 제기한 2020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부의 기각 결정으로 발생하는 고용 축소, 무인화 전환, 폐업의 모든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동부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이 지난달 27일 이의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기각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거듭 확인했다”며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고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