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꼬리뼈).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달 14일 열린 심의에서 ‘골촉 박힌 고래뼈’를 재질과 역사적 의의를 반영해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총 2건 4점이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은 2009년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로,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에는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으로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강화된 보존·관리와 예산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다음 달 이후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유물과 연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더불어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