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경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찰청이 5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맡으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이 대부분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매주 1회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사항도 함께 다룬다.
유 직무대행이 팀장으로 이끄는 TF에는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담당)와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담당),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담당), 대변인(홍보 담당)이 참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TF에서 수사 제도와 후속 법령 정비를 맡는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과 내부 비위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