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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회부…내란 여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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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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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회부…내란 여부 첫 판단

입력 2026.08.05 15:48

수정 2026.08.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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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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