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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소송에도 휠체어 버스는 0대”…장애인 단체, UN에 ‘시외이동권’ 개인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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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제도적 차별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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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소송에도 휠체어 버스는 0대”…장애인 단체, UN에 ‘시외이동권’ 개인진정 제기

입력 2026.08.05 15:58

  • 하주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앞에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외이동권을 촉구하고 있다. 하주언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앞에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외이동권을 촉구하고 있다. 하주언 기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제도적 차별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이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국제인권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에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 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그사이 당사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진정은 몇 개 노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해 온 법과 제도 자체의 차별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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