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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6시27분쯤 제주시 외도동에서 애월읍까지 12㎞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빌린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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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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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중에 또 만취운전···‘무면허’ 20대, 징역 1년2개월 실형

입력 2026.08.05 15:58

수정 2026.08.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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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해만 2번 ‘무면허’로 만취운전 혐의

3년 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받기도

제주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6시27분쯤 제주시 외도동에서 애월읍까지 12㎞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빌린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30일 오전 5시쯤 제주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5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동종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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