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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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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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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대법원장…대법관 공백 해법 찾을까

입력 2026.08.05 16:47

수정 2026.08.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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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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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하며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반년 넘게 후보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을 배경으로 꼽는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조 대법원장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 후임 후보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함께 제청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양측이 각각 수용 가능한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합쳐서 잘해보겠다”는 발언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는 대목으로 보인다. 두명의 후보가 함께 임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이흥구·이숙연·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부 운영 여력이 줄어든 상태다. 이 대법관 후임마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3부는 심리 정족수인 3명을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공석에 이어 또 다른 공백이 더해질 경우 재판 지연 우려도 커진다.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추천 과정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성과 전문성 요구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문관 법원장은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신망이 높은 인물로 평가되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비서울대·비영남권 출신으로 지역과 학맥 차원에서 다양성을 갖춘 후보로 알려져 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이번 후보들 중에선 유일한 여성 법관이고 비교적 젊은 편이라 주목된다. 특히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도 앞장섰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헌법과 행정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선발된 첫 법원장 출신일 정도로 역시 내부에서 많은 신임을 얻고 있다.

추천 과정에서는 후보들의 대표성뿐 아니라 전문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 등을 두고 깊은 헌법 소양과 지식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는 민사·형사뿐 아니라 헌법과 행정·노동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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