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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염 속 배달기사에 “매장 밖으로 나가라” 야속한 카페 점주…언쟁하다 ‘흉기 위협’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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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배달 기사가 폭염으로 인해 카페 내에 머물겠다고 하자 점주에게서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건은 폭염 속 매장 내부 대기를 두고 점주 A씨와 배달 기사 B씨의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배달 주문을 받고 카페에 온 B씨는 음식을 수령하기까지 약 1~2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날이 덥고 배달을 오래 해서 힘든데 매장 안에서 기다리면 안 되겠나"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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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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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염 속 배달기사에 “매장 밖으로 나가라” 야속한 카페 점주…언쟁하다 ‘흉기 위협’ 경찰 조사

입력 2026.08.05 16:53

수정 2026.08.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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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일러스트 | NEWS IMAGE

일러스트 | NEWS IMAGE

배달 기사가 폭염으로 인해 카페 내에 머물겠다고 점주에게 말했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20분쯤 마포구 노고산동 한 카페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혐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폭염 속 매장 내부 대기를 두고 점주 A씨와 배달 기사 B씨의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배달 주문을 받고 카페에 온 B씨는 음식을 수령하기까지 약 1~2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날이 덥고 배달을 오래 해서 힘든데 매장 안에서 기다리면 안 되겠나”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A씨는 “매장이 협소하고 이용객이 몰릴 시간대라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매장 밖으로 나가 대기했다. 이후 B씨가 “매장 안에서 기다리는 게 그렇게 싫은가”라고 말하며 A씨와 언쟁으로 이어졌다.

A씨가 B씨에게 포장된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 B씨가 음식을 받으려고 하자 A씨가 배달을 보내지 않겠다며 “왜 노려보냐”고 흉기를 들어 협박했다고 B씨 측은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포장 음식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파손이 우려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B씨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당시 설거지하던 빵칼을 약 5초간 밑으로 들고 있다가 바로 싱크대에 놓았다며 흉기 위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가 직원 전용 조리대 안쪽까지 들어온 상황이었다고 한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B씨가 매장 문을 파손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별점 테러’ 등 영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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