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과 권한 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임산부교통비지원 등과 같은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고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오는 12월 시범 개통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할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성과 위상, 권한 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5개 의원 발의안 등을 참고해 최근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권고사항인 의원 징계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등 의원들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국회 행안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의회·교육청 등 집행부의 정책과정과 의정활동을 지역에서 감시하고 공개하는 ‘지방행정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시민참여형 정책 소통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나아가 연내에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해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화한다.
또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12월 시범 개통한다.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또는 8개 민간 금융앱 중 하나를 다운받아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한 후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면 전입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임산부교통비지원 등 19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림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만 연내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당장은 서비스 혜택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지방 재정분권도 확대한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024년 결산 기준 74.7% 대 25.3%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목표로 분권을 추진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 범정부 T/F를 가동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미충원 시)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차관은 “중수청에 새로운 킥스를 설치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된다”며 “개청 초기엔 대신 경찰에서는 쓰는 킥스를 활용해 업무를 시작하되 보안성 등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