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합수본 운영의)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 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 장관을 가리켜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지 않냐”고 농담도 건넸다. 이에 윤 장관이 “안 친했던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젓는데요?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협조를 좀 잘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 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으며 농담조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