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의원 측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신고 건을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독자 제공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8·17 전당대회 관련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의원 측 캠프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제기된 ‘홀짝투표’와 ‘편파 현수막’ 관련 신고 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에 대해 제기된 신고 건에 대해선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황 최고위원은 김 의원 측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총괄본부장 등 직함을 맡았다는 의혹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 측 소명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는 등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당직 선거 후보자 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규 33조는 최고위원이 당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다.
황 최고위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캠프에서 직함을 맡은 적이 없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 의원 측에 제기된 홀짝투표 홍보 행위에 대한 신고는 기각하기로 했다. 주의·경고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는 홀짝 투표 행위자로 지목된 ‘충북민주시민민주당원연대’라는 조직에 대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정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가 한 행위가 아니다”며 “후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정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참석한 충북 당원 콘서트에서 ‘최고위원 홀짝 투표 전략’이 안내된 것을 두고 “구태 계파 정치”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당시 행사에선 한 대학생 당원이 행사 참석자들에게 생월별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정 의원이 김 의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전 당원 100% 투표’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신고 건도 기각했다. 정 의원은 해당 현수막들이 김 의원 캠프의 선거 슬로건을 내세운 편파적 현수막이라고 비판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행위를)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현수막을 건 것만 가지고 지지나 반대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