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경찰이 5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기동대 인력 조정 등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강화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과 피해자 권익 보호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 만큼 자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격 관리 제도와 지휘 역량 평가 등 경찰 수사관 인적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 직무대행의 보고를 받고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지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완벽히 종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국민들 걱정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완벽히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는 것과 믿을 만하냐는 것”이라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이나 교정이 가능하냐는 걱정들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전엔 (경찰이)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사건이) 검찰로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경찰) 내부 문제로 걸리지 않고 피해자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고,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낸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이 언급한 이런 조치들은 현행 형소법에 담긴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장윤기 수사 부실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향찰 얘기도 나오는데 (경찰) 일정 직급 이상은 인사 범위 지역을 광역으로 넓히자는 데에 경찰노조(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심한가”라며 “(경찰관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 등 보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출범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현장 의견까지 들어가며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대통령이 “경찰 숫자가 10만명이 넘는데 수사 인력은 몇 명인가”라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경찰 전체 인력은) 14만명이고 수사 담당 인력은 3만8000명”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인력 배치에 대해 “경찰서까지 하나” “지구대는 아닌가”라고 물었고 유 직무대행은 각각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