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수용 가능 후보 함께 올릴 듯
반년 넘은 ‘대법관 공백’ 해법되나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하며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반년 넘게 후보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을 배경으로 꼽는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조 대법원장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 후임 후보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함께 제청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양측이 각각 수용 가능한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합쳐서 잘해보겠다”는 발언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는 대목으로 보인다. 후보 2명이 함께 임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추천 과정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성과 전문성 요구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천위원 사이에서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 등을 두고 깊은 헌법 소양과 지식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 민사·형사뿐 아니라 헌법과 행정·노동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