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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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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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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에 수사 금지 써있나”…정성호 “그렇다”

입력 2026.08.05 21:16

수정 2026.08.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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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이후 첫 공개석상 대면

형소법 ‘검사 수사권’ 팽팽한 문답

이 대통령, 전날엔 “잘 버티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기 어린 농담조로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 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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