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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임죄 신속 정비”…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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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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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임죄 신속 정비”…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영향 줄까

입력 2026.08.05 21:17

수정 2026.08.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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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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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통령 사건 염두? 소설 같은 얘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장관 “대통령 사건 염두? 소설 같은 얘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
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
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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