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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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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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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사건 무마 의혹’ 전직 강남서 수사팀장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입력 2026.08.05 23:00

  • 하주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남부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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