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