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고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의 형사사건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최씨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이미 확정됐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