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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 성분 주입한 가공식품 ‘스테비아 토마토’···농산물로 홍보한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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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로 혼동하게 하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용액을 주입한 가공식품으로 일반 토마토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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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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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 성분 주입한 가공식품 ‘스테비아 토마토’···농산물로 홍보한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6.08.06 08:56

수정 2026.08.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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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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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로 혼동하게 하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용액을 주입한 가공식품으로 일반 토마토와는 다르다. 적발된 업체들은 ‘천연 감미료’ ‘천연 당분’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등 표현을 사용해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처럼 홍보했다. 이들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올린 매출은 약 8억6000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해 3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 오류, 품질검사 부실,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이었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할 때는 감미료 등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품이라는 표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물러지거나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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