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홈페이지 갈무리.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 업체인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돈을 주지 않고 넘겨받아 일부를 중국법인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다.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면 33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형도면 7건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유용을 막고 기술자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