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484개 제품 안전성 조사
기준치 이하 어린이 튜브 두께 등 결함
안전기준 부적합 튜브.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물놀이 제품과 유아·아동용 섬유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48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94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 제품 18개, 유아용 섬유 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 제품 3개 등 5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20개 제품 중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거나 보조 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샌들·비옷·모자 등 아동용 의류는 33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111개 제품 검사에선 조사 대상이었던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8개 전부와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145개 제품 가운데 LED등 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기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94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과 소비자24(consumer.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엔 위해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