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인천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제공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2)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대는 유씨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으며, 현재 추가 절차나 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본조사를 진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유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을 두고 ‘자기표절’과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에는 논문10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 당시 유씨의 임용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더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활용해 다수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 등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씨의 연구부정 신고를 접수하고 고려대로 이송했다. 고려대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