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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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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유 위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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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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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입력 2026.08.06 15:08

  • 이홍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10월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10월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오후 1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본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다.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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