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경찰의 사건 암장을 우려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개정 형소법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 “특정한 정책이나 법안, 부처를 가리켜서 한 말씀은 아니고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빠른 속도와 효율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도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마약범죄·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9개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 “(형소법 개정으로)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법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바꿔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