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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기부금으로 사들여 지킨다···고향사랑 지정기부 환경보호 ‘쏠쏠’

입력 2026.08.06 15:45

제주시·서귀포시 곶자왈 각 10억원 모금

사유지 8만㎡ 매입 개발로부터 보호 공공관리

10만원 이상 기부자에 ‘제주패스’ 발급 공영관광지 무료·할인

제주의 곶자왈. 제주도 제공

제주의 곶자왈.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대표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사유지 매입 사업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제주시 곶자왈’과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서귀포시 곶자왈’ 2건에 대해 각각 10억원씩 모금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지난 7월31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정기부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약 4만㎡씩 총 8만㎡의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공공자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방언이다. 제주 지하수의 함양 원천이자 고유 생태계의 보고로 지질학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제주만의 고유한 자연자산이다.

제주도는 2025년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모금한 10억원과 자체 재원 13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입해 4필지(7만3955㎡)의 사유지 곶자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사유지 매입 사업은 중산간 지역에 널리 분포한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공공 자산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도 노꼬메오름에 서식하는 제주도룡뇽과 산개구리 보호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오름 지킴이 사업, 곶자왈 보호, 제주 용천수 보호 등에 지정기부금을 적극 활용했다.

고향 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와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 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표액을 달성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2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탐나는 제주패스’가 발급된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32곳의 무료·할인, 한라산 탐방예약 별도 정원 배정,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이상 연속 기부 시 동반인까지 혜택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의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제주의 지하수와 생명을 품은 곶자왈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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