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멜라토닌 제품·온라인 광고 조사
‘갱년기 도움’ ‘세로토닌 촉진’ 등 문구 남용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함량 미달 제품도
“식물성이라는 표현 믿고 장기간 섭취 금물”
소비자원 제공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상당수가 전문의약품인 것처럼 효능을 부풀리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보다 최대 6배나 많은 멜라토닌을 함유한 반면 표시량의 3분의 1밖에 들어 있지 않은 제품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 제품과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수면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멜라토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온라인 광고의 58%인 58건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광고였다. 부당광고는 일반식품의 효능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수준으로 부풀려 마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산 피스타치오 식물성 멜라토닌” 등 전혀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멜라토닌 제품이 “세로토닌 형성을 촉진하고 불면증과 갱년기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식품인데도 ‘영양제’, ‘수면유도’, ‘기능성 입증’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4건은 ‘불면증’ 등 전문적인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다른 4건은 ‘수면보조제’, ‘각성완화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식약처 인증’, ‘세계 최초 인증’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도 4건 적발됐다. 원료의 효능을 완제품의 효능으로 둔갑시키거나 구매 후기와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역시 10건이나 됐다.
문제의 제품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바이오파파의 ‘BPP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2.5 플러스 바이오 나이트’와 지니바이오사의 ‘MelaBroin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였다. 이븐이프코리아의 ‘꿈꾸미 식물성 멜라토닌 구미젤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수 있는 광고를 했다.
표시된 함량보다 멜라토닌이 훨씬 적게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동화약품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는 1병당 멜라토닌 함량을 2.16㎎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검출량은 0.72㎎으로 표시량의 33%에 불과했다. 피지스랩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도 1정당 2㎎이 들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함량은 절반인 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물성’이라는 표현만 믿고 제품을 장기간 또는 다량 섭취해서는 안된다”면서 “수면 불편을 겪거나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등은 섭취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 질환 환자는 2021년 109만명에서 2023년 124만명, 지난해 13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