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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기업을 겨냥해 수입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미국산 폴리실리콘 지원을 위해 관세 및 최저가격제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며칠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소 15%의 관세와 원료용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지난해 1월 1일부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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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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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번에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 부과 계획”

입력 2026.08.06 16:29

로이터·블룸버그 보도…이르면 6일

미국 애리조나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고출력 태양광 모듈/외부 제공

미국 애리조나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고출력 태양광 모듈/외부 제공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기업을 겨냥해 수입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다. 통신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등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미국산 폴리실리콘 지원을 위해 관세 및 최저가격제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며칠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소 15%의 관세와 원료용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지난해 1월 1일부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6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이유 없이 억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보복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 ‘강제노동’ 제재와 연관된 미국 기업 6곳,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중국산 첨단로봇·전력변환장치 규제와 관련한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산 드론 부품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관영 CCTV 계열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미국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중국산 제품을 제한하는 것”이라먀 “중국산 로봇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공장 설립과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일단 제한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의 조치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조치와 중국의 맞대응으로 전반적인 폴리실리콘 원료 가격이 오를 경우 한국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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