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설교 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을 접수받은 지 두달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