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특검 홀릭’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 가능…당내서도 “이율배반적”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면 마무리되리라 예상한다"고 적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특검 홀릭’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 가능…당내서도 “이율배반적”

입력 2026.08.06 18:21

수정 2026.08.06 18:28

펼치기/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3일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3일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합수본,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본, 마약범죄 합수본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면 마무리되리라 예상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의 특검법과 1개의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뭐만 있으면 양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며 “특검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합수본 (참여) 검사의 수사권이 연말에 없어지고 나면 (수사의 주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만한 준비가 돼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