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성능 보증책임 매매업자에 부과
구매 7일 내 주요 하자 땐 환불도
A씨는 최근 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원짜리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다. 실제 거래지점에서 계약서를 쓰던 순간 A씨는 당황했다. 500만원에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이 추가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