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회원 3명 구속, 1명은 기각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회원 3명 구속, 1명은 기각

입력 2026.08.06 21:01

수정 2026.08.06 21:18

펼치기/접기
  • 최승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