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