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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차관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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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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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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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차관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검토”

입력 2026.08.06 21:35

수정 2026.08.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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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환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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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세수, 전액 지방정부서 활용”…세제개편, 증세와 무관 강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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