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0일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위은진 특조위 청문회추진단장 및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준헌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실무를 총괄해온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6일 해임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한 국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이날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정부인사발령 통지가 특조위에 공식 접수되면서 해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4월 중순 한 국장이 특조위 소속 조사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됐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5월8일부터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한 국장은 재택근무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감사 진행과 함께 조직 내부 갈등은 법적 대응으로 확대됐다. 한 국장은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한 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송기춘 전 위원장까지 자진 사임하면서 특조위는 지도부 공백 등 파행을 겪어왔다.
한 국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아직 공식 통보를 직접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징계 사유가 사실과 전혀 다른 데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결론이 났다면 소청심사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인사발령 통보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