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수사권 폐지’에 부칙
합수본 검사에도 연말까지 허용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과도 상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보이스피싱범죄, 마약범죄 등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