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정관 ‘장시간 노동 특구’ 피력 “일할 의지, 제도가 막아선 안 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이슈를 청년 이슈로 환원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김정관 ‘장시간 노동 특구’ 피력 “일할 의지, 제도가 막아선 안 돼”

입력 2026.08.06 21:54

  • 손우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예외 추진

노동부·노동계 반발에 진통 예상

김정관 ‘장시간 노동 특구’ 피력 “일할 의지, 제도가 막아선 안 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메가특구법’에 예외 조항을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반발은 물론 고용노동부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이슈를 청년 이슈로 환원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을 도입하려고 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기업 종업원들은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고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산업부는 메가특구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도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도 재차 강조했다.

김정관 “마음 같아선 수도권에 원전 짓고파”

김 장관은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팹만으로 수요를 맞출 수 없고 전력 부문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어 호남을 새로운 생산단지 거점으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싶은 게 내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가 빈약하고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반도체 성과급 논란으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을 두고는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거쳐 주주가 동의한다는 체제에선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주주 이익과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의 운을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한·미 통상당국 간엔 15% 상한선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