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니

유승준 ‘입국 가능성’ 열렸지만, 국내 활동 가능할까?읽음

이유진 기자
가수 유승준이 1998년 발표한 곡 ‘나나나’ 뮤직비디오 한 장면.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이 1998년 발표한 곡 ‘나나나’ 뮤직비디오 한 장면. 유튜브 캡처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는 국내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일단 유씨의 입국이 허용되면 방송사나 연예계에서 그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명분은 없다. “출연정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밝힌 KBS를 제외하고 MBC·S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은 유씨에 대한 ‘출연정지’ 조치를 내린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 관계자는 “출연 정지 목록에 유씨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SBS 관계자는 “별도의 출연정지 리스트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유씨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씨가 방송사에 출연 요청을 하거나, 제작진이 유씨가 섭외할 경우, 방송사 내 심의국에서 출연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유씨는 상식 선에선 당장 출연을 결정할 수는 없는 인물”이라면서 “심사 당시 대중의 정서는 물론 충분한 자숙을 거쳤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출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 역시 “입국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범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방송 출연을 원하는 의지를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대중 정서가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출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반응은 어떨까.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소속사 계약도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문제는 워낙 민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씨가 병역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분명 핸디캡은 있지만, 도의적인 부분만 본인이 책임지고 씻어낼 수 있다면 소속사 계약은 물론 음반 활동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승준씨가 지난 1월  국내 소규모 음반유통사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매한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 표지. YSJ미디어그룹 제공

유승준씨가 지난 1월 국내 소규모 음반유통사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매한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 표지. YSJ미디어그룹 제공

음반유통사 관계자는 “유씨의 음원 발매와 관련해선 이전부터 꾸준히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던 중 지난해 음반 발매 무산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법원에서 문제 없다고 하고 본인 의지가 있다면 음원 발매까지 막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1월 국내 한 대형 음반유통사와 손잡고 국내 앨범 발매를 시도했으나, 음반유통사가 싸늘한 여론에 유통 계획을 철회하면서 음반 발매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소규모 음반유통사를 통해 기습적으로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 음원을 공개했다.

결국 유씨의 국내 활동은 대중이 얼마만큼 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를 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된 바 있다.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였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병역 기피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된 데다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기간 적극적인 방송활동이나 연예 활동은 쉽지 않아보인다”며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 여론이나 활동 범위 등이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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