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16일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안성일을 업무방해·전자기록 등 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불구속)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 대표를 멤버 강탈 배후로 지목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어트랙트가 제기한 안 대표의 혐의는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이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경찰은 그중 사기는 무혐의로 처분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신청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됐고, 어트랙트는 그해 10월 멤버 새나·시오·아란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멤버 키나는 홀로 소속사에 복귀해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