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제작사 가압류···MBC “계약교섭 부당파기” 제작사 “구두 합의도 없었다”

최민지 기자
10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 <정년이>. 디즈니플러스 제공

10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 <정년이>. 디즈니플러스 제공

10월 방영되는 tvN 드라마 <정년이> 제작사들에 대해 재산을 가압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편성을 논의하던 제작사들이 돌연 방영 채널을 바꿔 피해를 봤다는 MBC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작사들은 자사 주도로 기획개발된 드라마라며 반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0일 MBC가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과 엔피오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mmm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전액 인용했다.

MBC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2022년 MBC는 제작사들로부터 <정년이> 편성을 제안받고 제작비 협상을 진행했다. 인기 사극 <옷소매 붉은 끝동>을 연출한 정지인 PD에게 <정년이> 연출을 맡기는 결정도 했다.

그러나 제작비와 관련해 MBC와 제작사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제작사들은 CJ ENM 계열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공동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tvN에 방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지인 PD는 MBC에서 퇴사해 프리랜서로 작품을 연출했다. MBC는 제작사들이 자사가 진행해놓은 캐스팅, 기획, 장소 섭외 등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했다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제작사인 스튜디오N·매니지먼트mmm·앤피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년이>는 제작사들 주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기획개발한 작품이고, MBC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MBC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MBC는 촬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제작비 협상을 지연해 제작사가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MBC의 조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MBC는 촬영 시작 20일 전이 돼서야 ‘다른 채널로 가볼 수 있으면 가라’고 했고 제작사들은 한 달 이상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들은 MBC가 <정년이>와 관련한 구두 합의를 포함해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제작사가 명시적인 편성 확정을 고지받은 적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방영을 한 달 앞두고 불거진 잡음으로 <정년이>에 불똥이 튀게 됐다. 다만 이번 가압류 결정이 방영 금지 가처분이 아닌 만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정년이> 방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는 tvN에서 방영되며 티빙,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볼 수 있다.

<정년이>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를 배경으로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소리 천재’ 정년이의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다.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윤정년 역의 김태리를 비롯해 신예은, 라미란, 정은채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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